삼발이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 시 구조 힘들어
사고원인 실족 80%, 음주 15%…대책 마련 절실

해안을 걷다보면 흔히 보이는 삼발이 방파제 테트라포드. 무심코 이곳에 올라선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낚시객들 사이에서는 테트라포드로 구성된 방파제가 낚시명당이라고 알려져 위험을 간과한 채 출입, 정부와 관계기관의 출입금지 등 부단한 노력에도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26일 오후 2시 거제시 남부면에 위치한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50대 남성은 낚시명소로 알려진 방파제에 방문, 테트라포드에 올라 낚시를 하던 중 추락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발표에 따르면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발견해 신고, 긴급히 출동해 CPR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의식 모두가 정지된 상태였다.

또 지난 10월 29일 오전 6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연도에서 낚시객이 발을 헛디뎌 테트라포드 2.5m 아래로 추락해 팔다리를 골절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테트라포드는 일본에서 시작된 방파시설로 현재 국내 설치구역은 4400여 개소에 이른다.

인명사고의 위험이 다분함에도 꾸준히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독특한 구조의 블록은 서로 맞물려 급경사의 비탈면 시공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블록의 중심위치가 낮고 안정성이 좋아 콘크리트 블록에 비해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테트라포드는 해안에 있는 방파제나 방조제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많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테트라포드의 원통형 몸체의 표면이 물에 젖을시 미끄러워 실족 등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 시 조금이나마 붙잡거나 디딜 곳이 없어 2.5미터 이상의 바닥까지 곧바로 떨어지게 되는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며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내부에 파도로 인한 와류현상으로 추락한 사람이 직접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테트라포드 구멍 사이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은 채 익사하거나 심각한 골절상을 입거나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장시간 갇혀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중상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정부는 해경, 소방청, 지자체, 낚시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명예낚시관리관을 활용한 낚시활동 관리 강화, 안전한 낚시를 위한 낚시공간(낚시데크) 조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실행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테트라포드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도 최대 과태료가 80만 원에 불과하며 낚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막기 위한 테트라포드 출입 자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영해경은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대부분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 조금만 주의해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지만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판에도 대부분 자신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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