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및 후원금 불법 수수 혐의
1,2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시 내년 4월 보궐선거 시행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의 앞날이 오는 27일 결정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역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군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가 오는 12월 27일 진행된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대법원의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 시 이군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 통영·고성은 내년 4월 3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 1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 4,600여 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나, 이 의원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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