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 지난 11일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통영관내 14개 조합 동시 선거진행…위반행위 신고 시 3억 포상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들과 선거 대행 사무를 담당하게 될 각 조합 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통영지역은 조합장 선거는 △통영농협 △새통영농협 △용남농협 △산양농협 △한산농협 △통영축협 △통영산림조합 △통영수협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근해통발수협 △기선권현망수협 △사량수협 △욕지수협 등 총 14개의 조합이 동시 진행한다.

이날 특히 최정복 조합장의 3연임 제한으로 인해 무주공산이 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예비 후보인 지홍태 진해만굴피해보상대책위원장과 이석중 전 인평어촌계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굴수하식 수협은 전국의 80% 이상의 굴을 생산하는 통영을 대표하는 업종별 수협으로 조합장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2월 26~27일 이틀간 진행,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올해 9월 21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관련자나 선거인, 그 가족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법률로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기부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후보자가 현 조합장일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 중에는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되나 검증된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통영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부정행위 없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은 물론 선거에 관련된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선거를 위해 혹여나 선거 과정에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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