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통영LNG가스발전소 2심에서 현대산업개발 승소
3심 상고 여부 불투명…전문가 “사실상 사업재개로 봐야”

설립이냐 백지화냐를 두고 통영시민들간의 갈등으로 번졌던 통영LNG가스발전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통영 LNG가스발전소를 두고 사법부는 1심에 이어 또 한 번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선고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돼 항소심 역시 오랜 법정 다툼이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단 3번의 심리 끝에 선고기일을 확정,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3심 상고가 남아있지만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어 이번 2심 판결로 사실상의 사업 재개가 결정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영에코파워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LNG가스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설립한 민자 발전 자회사다.

이번 선고로 현대산업개발은 LNG가스발전소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음 판결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합법적으로 LNG 발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LNG가스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민자 발전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통영에코파워를 내세워 산자부로부터 LNG가스발전사업을 허가받으며 무사히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건립 부지를 찾지 못했고 다음해인 2014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자부는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통보했다.

두 차례 연장에도 통영에코파워는 인가에 실패, 산자부는 지난해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하고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업자인 원고 입장에서 허가 취소를 예견할 수 없어 산자부는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부여할 때 이 점을 참작했어야 한다. 산자부가 정한 인가 기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 착수 시 3년 6개월 정도의 건설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여 명, 연인원 76만 명의 고용 창출과 1000억 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한다.

반면 이번 선고로 수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재 통영에는 750개의 양식장과 150개의 박신장, 정식 고용인원 6천여 명, 관련 종사자를 모두 합하면 1만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수산업계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로 통영 경제의 효자종목인 수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인력창출효과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 중 한시적인 인력창출효과 외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진태웅 상가번영회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LNG발전소가 설립이 거의 확실해졌다. 안정공단이 본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발전소 건설은 그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수단이다. 모든 것을 잃었던 안황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다. 하루빨리 사업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선고로 통영의 수산업계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수산업계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성명서를 모으고 있던 와중에 발표된 선고결과라 충격이 크다. 3심이 아직 남아있기에 바다를 죽이는 LNG발전소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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