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0.92%…화재대책 ‘절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건수 236건, 피해액 502억

2016년 680개의 점포를 전소하고 진화까지 3일이 걸린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2017년 화재발생 2시간여 만에 125개 점포 중 116개를 전소시켜버린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 끔찍한 대형화재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순찰 근무를 강화했지만 전통시장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무적 화재보험 가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 간 밀집도가 높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전기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포가 많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일 오후 10시 38분 서호시장에 화재가 발생, 이번 화재로 횟집과 건어물 점포 등 총 4곳이 전소됐다.

소방서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3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화재를 입은 점포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없었다는 점이다. 확인결과 서호시장 전체 점포 중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는 점포는 4곳에 불과했다.

같은 날인 지난 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내 횟집에서도 화재가 발생, 어시장 점포 2곳과 좌판 5곳이 전소되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건수는 236건, 피해액은 502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마련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역시 무의미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018년 10월 2일 기준 가입률은 4.71%에 불과했다.

특히 경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남지역은 전체 점포수 18970개 중 175개 점포만 가입, 가입률은 0.92%에 그쳤다.

전통시장화재 발화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7.2%,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3.9%, 원인 불명 4.5%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국상인연합회경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전광판,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매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간담회, 시책설명회 등 각종 행사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윤장국 경남상인연합회장은 “경남지역의 전통시장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대형 보험사들은 가입하기까지 조건도 까다롭고 가입해도 화재 이후 보상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전통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올해 안에 30%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역 전통시장들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한근 경남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장은 "노후전선 교체 등을 통해 화재발생요인을 제거하고 화재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시장은 불시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화재가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 상인들 스스로가 늘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피해보상액 최대 6000만원으로 보상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년 6만6천 원으로 민간 화재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연 6200원을 추가 납입시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 연 100원 추가 납입 시 화재 발생에 따른 벌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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