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8일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윤창호법) 시행
통영경찰서 관내전역 대대적 단속…“출근시간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한 잔의 술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돼야합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은 용인 될 수 없다. 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

지난 19일 진행된 통영경찰서의 음주 단속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야간에 집중된 음주단속을 반영, 취약시간으로 지적된 출근시간대를 맞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6시에 시행된 이번 단속으로 음주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도로에서 A(48세)씨는 혈중알콜올농도 0.067%(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약 3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을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의해 뇌사 상태에 빠져 발생 50여 일 만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22)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음주운전가해자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대폭 증대됐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이 시행하는 음주측정에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검사로 가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다. 음주 이후 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알코올 수치가 높아져 음주측정보다 혈액검사의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통영경찰은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다. ‘집 앞이니 금방 간다’, ‘나는 술을 잘 먹어서 안 취한다’ 등의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판단하고 경계한다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통영경찰은 관내 전역에서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이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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