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확정, 내년 4월 통영·고성 보궐선거
보좌진 월급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및 후원금 불법 수수·회계보고 누락 혐의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열린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대법원 상고심 직후 4선 이군현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 된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나, 이 의원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군현 의원은 18~20대 총선에서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경쟁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한편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따라 통영·고성은 내년 4월 3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필언 전 차관, 김동진 전 통영시장,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 출판기념식과 연구소 개소식 등을 통해 행보를 알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문석 통영고성당협위원장, 홍순우 전 당협위원장, 최상봉 전 문재인후보 정책특보, 홍영두 통영고성경제철학연구소장, 고성 출신의 유일 여성후보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한 대한애국당 박청정씨도 보궐선거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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