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2018년 최종 통영바다목장 관리위원회의
어촌계별 낚시선·영업구역 제한, 사후관리사업 안건 가결

통영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유어낚시선 영업허가가 어촌계별 30척 이하로 줄어들고 영업구역이 제한된다.

지난 21일 열린 통영바다목장 관리위원회의에서 내년도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사업 추진계획과 어촌계별 유어낚시선 허가 30척 이하, 영업구역 제한 심의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지연 수산경제국장, 천복동 어업진흥과장, 설인규 바다목장관리공동체위원장 등 바다목장 관리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결로 통영바다목장 해역에서 이뤄지던 유어낚시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영바다목장 조성 이전에 등록된 무동력 유어선의 어업은 인정되나 동력 거치 시 척수 제한 대상에 포함 된다.

일각에서는 바다목장 해역 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유어낚시어선의 척수 제한은 올바른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사업 추진계획 가결로 총 사업비 2억2천만 원의 예산이 확정,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간 관리된다.

사후관리는 △자원조사·효과조사 1억2천만 원 △불법어업관리 2천5백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 3천만 원 △불법어구·어망 수거 1천만 원 △수산종자방류(전복) 2천6백만 원 △감시선 수리비 및 유류비 지원 5백5십만 원 △어획물관리센터 부지 대부료 3백5십만 원 등으로 편성됐다.

바다목장 사업은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청정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 치어 때부터 음향급이기를 통해 먹이를 공급해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다 자란 뒤 자연스럽게 어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통영바다목장은 산양읍 해역에서 운영, 총면적은 2,000ha에 이르는 총 240억 원이 투자된 수산자원관리 사업으로 통영은 전국 최초로 1998년에 착수해 지난 2007년 6월에 준공됐다.

이중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수면은 곤리도를 기점으로 540ha로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학림도와 연대도 사이 해역 1,460ha로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자망 등의 어업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까지 통영바다목장 해역에는 △인공어초 951개(사각 660개, 강재 283개, 고선어초 8척) △볼락 등 6종 1,240만 마리 방류 △피복석 4,550㎥‧테트라포트 490개‧인공해조장 52개 △환경관측부이 2대·환경관측시스템 3개 조가 투입됐다.

어획효과는 볼락과 조피볼락의 어획량이 각각 1,195톤, 318.8톤으로 1998년에 비해 약 13.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간 바다목장 해역에서 정착하거나 산란 후 성장한 볼락, 외곽해역으로 확산된 볼락 새끼(5-6cm)는 매년 약 45억 마리, 45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된다.

우지연 통영시수산경제국장은 “바다목장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으로 통영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됐다. 통영바다목장은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히며 국내외 여러 곳에서도 추진됐으나 통영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자원의 감소가 심해지는 가운데 통영바다목장의 성공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바다목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통영바다목장은 9년간의 사업 추진과 10년간의 사후관리를 거치면서 해양환경, 수산자원조성, 해역 이용관리 등 분야에서 획득한 기술과 경험으로 국내의 타 바다목장은 물론 국외(남미, 중국, 동남아)에도 직간접적인 이전과 기술전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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