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8,350원으로 작년 대비 10.9% 인상됐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가 감면되고,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가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2018년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1,573,770원에서 1,745,150운으로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기업·공공기업 등 많은 기업의 월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조금 더 커질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새해부터는 월 300만원 미만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월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연령과 재산·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장려금 상한액 역시 맞벌이 가구 경우 연 2,500만원에서 연3,6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에서 연 3,000만원, 단독가구는 연1,300만원에서 연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앞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및 주택임대 소득 분리 과세
종부세 개정안으로 새해부터 1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확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등록사업자 기본공제 400만원, 사업자 미등록자 200만원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대상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하지만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가능하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또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확대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 같은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 ‘다함께 돌봄센터’가 150개 추가된다. 이곳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 예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확대
카드의 유효는 발급 이후 1년까지이며, 만 1세 아동의 의료비 결제도 가능하다. 2018년 기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 새해부터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10만원 상향 조정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빠 출산 휴가 확대 현재
기존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5일(3일 유급/2일 무급)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90일 이내, 유급 출산 휴가는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 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1년씩 사용 가능, 육아 휴직 1년간은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까지 통상 임금의 50%로 전년 대비 10%가 인상된다.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각 20만원 씩 인상된다.
‘경남’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도민생활·세제 분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3건 이상·총액 1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변경
미성년자 및 미혼(30세미만) 세대주는 과세제외, 과세기준일 7.1일(기존 8.1일)
❍자영업자 지원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간 한도 500만원 →1천만원(2021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추가
도서·공연비 공제(공제율 30%)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규모 확대
고액기부 기준 인하(2천만원→1천만원), 한도초과기부금액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일용근로자 세부담 감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10만원→15만원)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소상공인 대상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운영 지원(자체)
생계밀접형 업종 소상공인 업체 10개소 대상 경영상태 전반 점검 및 컨설팅 지원
❍홍보역량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위한 마케팅 지원(자체)
창업 6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50개 업체 대상 SNS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 확대(자체)
이차보전방식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자금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확대(자체)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지원 2018년 300개소→2019년 400개소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자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200억 규모)
▲교육 및 사회복지 보건 분야
❍도내 초·중·고 전체학생 무상급식 실시(자체)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수학여행비, 체육복, 교복비 지원 통해 무상교육 시행(자체)
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등 무상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급액 대폭 인상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단가 인상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자체)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지원 유지, 그 외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50%)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신규 지급(자체)
경남도내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상 월 5만원 명예수당 지급(국가보훈처 등 지급액 별도)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만65세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개)
❍경남 예술인 복지센터 설치·운영
예술인 생활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안전·교통 분야
❍도내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실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 예방 위해 도내 필로티 건축물(11,016개동) 일제 점검
❍자동차 등록번호판 하반기 개편
차종 분류기호 2자리→3자리로 개편(12가 3456→123가 4567)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수산·축산 분야
❍영농취업 청년 지원(자체)
취농인턴 청년 대한 보수 지원(월 100만원 한도, 6개월간)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책자금 대출이자 부담 해소(자체)
후계농업경영인(청년) 대상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농촌지역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지원 혜택 확대(자체)
여성농업인이 서점, 공연, 미용 이용 시 연간 13만원 지원
❍공익 실천하는 마을·단체와 농가에 장려금 지원(자체)
환경보전 등 공익실천 시 마을·단체(300만원) 및 농가(200~300원/㎡)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현장 순회(자체)
소음·진동,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구성, 시군 순회
❍생태 체험 프로그램 무료 운영(자체)
공공기관·기업체 후원, 취약계층 대상(2,000명), 생태관광지·국립공원 등 체험(25회)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비용 지원(자체)
05년 이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탁 및 LPG 엔진 개조비용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자체)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트럭 구매 시 400만원 지원(창원, 김해 등 7개 시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자체)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2부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해 보조금 추가 지급(자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태양광 설치 시, 기존의 국비 외 지방비 추가 지원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진다!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어촌뉴딜 300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원 투입),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그간 별도의 계획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대출이자 일부 지원,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 선박에 친환경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굴비·생굴 의무화 시범사업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전면도입,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
4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 가능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을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