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3월 13일 개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통영·고성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PK목장의 혈투지역으로 급부상, 전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3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열기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수산업 1번지 통영은 8개 수협 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제외한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근해통발수협 7개 본산으로 대한민국 수협조합장 선거의 또 다른 혈투지역이다.

농축산협의 경우 통영농협, 새통영농협, 용남농협, 산양농협, 한산농협, 통영축협, 통영산림조합의 수장을 선출, 총 14명의 통영농축산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전국 1천 348여 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업무개시도 이미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조합장은 지역 조합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체의 수장으로서 고액 연봉에 업무추진비, 인사권, 사업권까지 권한이 막강, 지역에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로 통한다.

조합장의 연봉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훨씬 넘는다. 지역기관장 대우도 받는다.

조합장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그에 비해 감시 및 견제 기능은 약하다.

선거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비후보 제도도 없다.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등록 이후 선거 운동 기간은 불과  13일이다. 그것도 직접 명함돌리기, 유선전화, 문자와 공식공보물, 선거벽보가 전부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조합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 결국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선거 운동보다는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루빨리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드는 초석의 조합장 선거, 미래지향적인 조합문화를 만드는 첫 단추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 일선에 한산신문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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