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발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맞춤형 피해지원 골자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지원법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통영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특정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화성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이 통영 성동조선 법정관리, GM 군산공장 폐쇄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 발생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성동조선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영을 비롯 부·울·경 조선업 위기, 군산 GM공장 폐쇄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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