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양식재해보험 반영…고용·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에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양식재해보험에 새우 품목이 새롭게 반영되고 고용위기·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원제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양식 인기품목인 새우 어가의 재해 발생시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 8월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새우 품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2021년까지 보험상품화할 계획이라고 고성군에 공식 통보했다.

또 고용위기, 산업위기특별대응 지역 지원제도에 빠져 있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건을 지난해 7월 건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그간 중앙정부 대책 중 국유지 인하는 반영됐으나 조선관련업체에서 실 부담률이 높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가 누락돼 있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고성군에 7개 업체 2억 5700만원, 전국적으로는 60여 개 업체에 연간 76억원의 점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을 위해 국정현안조정회의, 경남도 주관 지역경제협력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중앙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을 최우선해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성군은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규제 완화, 어선 기관개방검사관련 어업인 부담해소를 위한 어선수리검사소 지원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검사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는 등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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