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콩 순으로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종현)은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부산·울산 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6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352건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건으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73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건으로 과태료 5,406만원을 부과했다.


18년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214건, 34.2%)와 배추김치(155건, 24.8%)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콩(52건, 8.3%), 닭고기(39건, 6.2%), 쇠고기(29건, 4.6%), 쌀(11건, 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농관원은 2월 1일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12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00여 명을 투입,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 후, 2단계로 나눠서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는 제수·선물용품 제조·유통업체, 위반전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2단계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중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처, 지자체,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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