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21~29일 9일간 개회,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혜경 의원이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률 향상과 더불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급식재료 공급 축소가 시급하다’,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 소아응급실 운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결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향후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독림 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듣게 되며,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해당 실과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확인과 시정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날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제19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