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통영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7,750건, 3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중 수산업 관련이 6,594건, 9,610만원으로 전체부과액의 28.7%를 차지하며 ‘수산업1번지’다운 면모를 보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1~5종), 물건지(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055-650-4380),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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