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무관, 지난 15일부터 접수시작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이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지난 15일에 공포,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서 감액된 5만원을 받았던 가정은 1월부터는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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