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1월중에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18연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중에 연납하면 5만2천 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9천여 건 23억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율 감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의 절세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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