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가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 오는 29일 2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기사 1382호 16-17면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

김미옥 의원은 22일 열린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안건 심사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통영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영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수당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중복수혜를 방지한다.

아울러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당 지급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한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제3조 지원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총 김민영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통영시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시 차원에서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관련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 9일간 일정으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1차 본회의가 열린 21일에는 강혜원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배윤주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혜경 의원이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률 향상과 더불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급식재료 공급 축소가 시급하다’,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 소아응급실 운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손쾌환 시의원, 이장근 전직 시의원, 강호철, 김윤일, 유광준 전직 공무원이 선임됐다.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제19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