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통과(보류)된 조례안 살펴보기

<기획총무위원회>

▲독립유공자 3세손 사망 시까지 10만원 명예수당 지급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통영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이 발의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독립유공자 3세손에게 사망시까지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독립관련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신청도 가능할 수 있게 조례를 정비,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작업과 통영의 독립운동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민·사회적 약자 세금 감면해 준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요인을 반영,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감면 등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 김민영 전문위원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지역 경기를 감안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 특성을 감안해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는 감면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요트학교 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 2년간 재위탁 보고

통영요트학교 수탁기관으로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이 재선정 됐다.

통영시는 지난달 18일 통영요트학교의 위수탁기관 연장승인 적격여부심의를 위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수탁기관 연장승인 적격여부심의 결과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이 평균 96.75%점으로 2년간 위탁운영 연장 승인을 받았다.

요트학교 운영계획으로 ▲통영바다 역사와 해수산이 컨셉트화 되는 해양관광 세일링 정착 ▲통영해양관광레저스포츠 종합지원센터 플랫폼 기능 수행 ▲요트 인재 발굴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상시 개설과 기초자원 양성 기능 확대 ▲보조금 교부 공적기관으로서 목적성 충실, 지속적인 수익구조 개선 통한 운영효율성 확보 ▲요트 면허 및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의 내실화 ▲안전한 통영바다를 위한 요트 사업자 및 종사자, 동호인 교육 개설 등을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 된다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를 위해 상정됐다. 또한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정비,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 수도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료를 일할 계산해 징수토록 규정한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산건위 김옥권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부담을 완화했으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해 실질적인 경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통영시 주차장, 지역규제 완화된다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기준 중 지역제한 기준 완화-자격기준 중 거주 조건 및 주사무소 지역제한 조건 완환 ▲법령의 개정·개정에 따른 개정된 조문 현행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상정됐다.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통영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의 정의 등 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용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내용 ▲다른 조례의 폐지(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하지만 조례안 심사가 열린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은 가속행정을 지적하며 “현재 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한 번 더 되짚어 갈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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