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점검회의
공정·깨끗·능력 있는 후보자 선출 위한 홍보·계도 강화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27일,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합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조합원들이 농촌 정서 등에 편승,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20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되므로 일선 조합의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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