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통영시의회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인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문성덕 의원은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일원은 1968년 12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50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정 당시 통영시민에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보존이 아닌 개발 중심정책을 펼치게 됨으로 주민 소득증대로 인한 잘사는 국립공원이 된다고 약속, 선전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소중한 터전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 후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나 정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1987년에 주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 개발에서 보존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형언 할 수 없는 사유재산 침해와 공단의 인·허가 처리 횡포 등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지금까지 감수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가는 통영시민을 기만한 것과 진배없다”고 소리 높였다.

더욱이 “해상국립공원지정은 해안 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해양과 도서 등이 주요 관리 대상임에도 산악국립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생활권인 육지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및 도시기능의 상실화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문성덕 의원은 “통영시는 해상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생활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선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맞물려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에서, 해상국립공원구역의 재조정 등은 제도개선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수사항으로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의 생계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해상국립공원구역의 육지부를 비롯 해상부 1종 공동어장구역에 대한 과감한 공원 구역해제 등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또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통영시의회 13명 의원들은 특히 ▲육지부 비롯 해상 1종 공동어장구역 대한 국립공원구역해제 실시, 합리적인 공원구역 재조정 방안 마련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구감소와 공동화현상 해결방안 마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발목 잡는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견 반영한 국립공원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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