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상봉 예비후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상봉 예비후보가 당초 예정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뒤로하고, 지난 30일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최상봉 예비후보는  “김경수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역임, 도의적 차원에서 공약발표 대신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물증없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자백만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긴 싸움을 시작할 듯싶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도지사께서 1심판결 결과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에 분노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 고성군민 여러분의 참담한 마음에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가 구속된 후 ‘보복’, ‘복수’ 운운하는 ‘사법농단’ 판사들 중 그 한명이 휘두른 법봉에 김경수 도지사는 유린당하고야 말았다. 이는 서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경남제조 르네상스 등 침체된 경남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해 온 경남도정을 마비시킨 판결이다. 도지사의 법정구속은 경남도민을 구속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상봉 예비후보는 “적어도 판사라면 유무죄를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 김경수 도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출신이다.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하는데, 이번 도지사 법정구속은 증거를 조작할 공범조차 없었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 지난 홍준표 전 도지사의 경우 1년6개월의 실형과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경남도정의 지속성을 위해 불구속 판결을 내렸다. 저 최상봉은 김경수 도지사를 믿는다. 도지사의 결의와 함께 사법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그 날까지 저 최상봉이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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