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기초연금 혜택 집중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구상길)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통영지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단,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됐다.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