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실효성 논란 확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욕지도 앞 해역의 강한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 시설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총 70기의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350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 기당 100억씩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현재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반발로 막혀 멈춰서 표류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실효있나

통영은 경제의 큰 축이었던 조선업의 몰락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건설 사업이 추진, 그 중 하나가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이다.

산자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시설은 제작 과정과 설계 자체가 조선과 흡사하다보니 국내 조선소에서 제작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통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자체가 해양플랜트 기술을 갖추고 있은 조선소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결국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발주 자체가 통영이 아닌 거제 빅3 조선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필요한 인력과 협력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건설 사업이 추진될 시 일시적인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그 인력이 지역 내 근로자로 고용될 지에 대한 보장이 없고 설치 이후 고정적인 관리 인력 또한 많은 수가 필요 없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내 발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협력된 전문 업체만 해도 매우 많다.

통영시는 입찰에 지역기업의 비중을 높인다는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사업에 지역 기업이 협력업체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 자체가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로 형성, 공공의 이익이 아닌 대기업만 배불리는 행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황금어장 욕지…“피해 가늠 안돼”

선정지로 언급되는 욕지도 앞 해역은 욕지주민과 어업인들만 사용하는 해역이 아니라 다양한 어업이 이뤄지는 통영의 황금어장이다.

욕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멸치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시되는 해역으로 남해, 부산, 울산과 함께 대표적인 국내 4대 멸치 어장이다.

회유성 어종인 멸치는 정해진 해역을 순환하지만 해류가 변하거나 장애물로 막혀있을 경우 돌아나가는 것이 아닌 해역을 벗어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문제는 한번 틀어진 방향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멸치의 습성상 한번 방향이 틀어질 경우, 아예 다른 바다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욕지 앞 어장이 아닌 나머지 어장에도 멸치를 찾기가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은 부유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계획,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바닥에 붙어 있는 어종들의 피해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어업인은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논과 밭은 내주는 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한탄했다.

또 “바다는 공공재로 우리 시민들의 것이다. 전력생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산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꼼꼼하고 완벽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산자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부장관이 재생에너지발전지구(계획입지)의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행사하도록 규정, 해수부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해역이용협의까지 의제되고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 때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관해 해양 관리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의견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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