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심 주민들 승소 판결 유지’, 피고들 고등법원 판결 상고 가능성도

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채석공사금지를 구하는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는 파기환송 판결에 피고인 통영시와 초원종합건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강경구)는 ‘채석공사금지 주민의 청구 기각 고등법원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삼화토취장 분쟁과 관련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주민패소로 판결, 끝없는 분쟁을 이어갔다.

이후 대법원에서 해당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 피고들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1심 주민들의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추후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9일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채석공사금지를 구하는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2001년 9월 채석공사를 가능하게 해 준 통영시장의 허가의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 등 17년간 이어진 다툼을 마무리 짓는 듯 보였으나 피고인 통영시와 초원종합건설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 법적분쟁을 이어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초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청에 해당하는 피고 통영시는 피고 초원종합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며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특히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적지복구의 명목하에 채석공사를 하는 것은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한 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치를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소음원이 공사장이고 주간인 경우 65dB이하로 하되, 다만 발파소음은 주간에만 위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법하게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 는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외면선으로부터 100m이내(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추정소음치가 65dB을 넘고 장악량이 1.5kg일 경우 75dB을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김광주 변호사는 “삼화토취장 사건은 통영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화토취장과 관련된 통영시 행정은 단순한 행정의 과오나 실수가 아닌 불법을 감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매우 잘못된 행정이었다. 그 잘못된 행정의 과오가 최초 행정처분일인 19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에 걸쳐 계속돼 왔다. 통영시는 그동안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을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 또한 그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행정백서를 만들어 후일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광주 변호사는 “통영시가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확정된 후 관련 공무원들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화토취장은 지난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후 사업주 등이 시를 상대로 230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심지어 지난해 초 법정다툼 과정에서 석산개발이 가능한 시유지를 맞바꿔 준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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