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위한 민간단속요원 투입

통영시는 지난달 28일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지 관리 민간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생활쓰레기 배출지 관리를 위해 새로 선발된 민간단속요원 25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완전한 정착과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한 직무범위, 근무 시 유의사항, 대민자세 등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생활쓰레기 배출지 관리 민간단속요원은 4일부터 읍면동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배출지를 대상으로 순환 배치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미준수, 낮 시간에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을 주요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지 관리요원 배치를 통해 청정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 민간단속요원 투입과 더불어 이동식CCTV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가정 방문을 통한 대면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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