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와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격공시 대상은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내 주택도 해당된다.

개별주택은 통영시장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해 그 가격을 산정하며, 한국감정원이 이를 검증한다.

통영시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기간 내에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는 관계공무원이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기관의 검증 및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7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