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3월에 2019년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달에 연납할 경우에는 10%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1월중에 사정으로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다시 신청, 납부할 수 있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3월중 자동차세 연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영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세액은 10,100여 건에 26억여 원으로 전체 보유분 자동차세의 20%를 차지하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 납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고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신청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달리 신청에 의해 납부하는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055-650-438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납부해야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현 지역경제 상황에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1월중 연납 기회를 놓친 납세자를 포함해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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