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지난 1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통영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정창열)와 통영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도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통영시의회 의원과 통영시수어통역센터장, 수어통역사, 다수의 농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통영시의회는 이번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 실시하고 다가오는 제1, 2차 정례회 본회의에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재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상 장애인이 손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 체계를 수화라고 부르는데 개정된 한국 수화언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수어’라는 이름을 쓰게됐다.

강혜원 의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이해를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열 통영시수어통역센터장은 “이번 통영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을 시작으로 청각장애인의 배려가 넓혀져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통영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수어통역 관련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고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영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2018년 12월 말 기준 817명으로 통영시 전체 등록장애인 7,625명 중 약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영시의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협약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