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통과…오히려 관련 예산 감소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만‧선박 미포함…지역 특성 부족

“화물항만과 어선항구에서 크고 작은 선박들이 뿜어내는 시커먼 연기를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른척하거나 그냥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에서 모든 항구와 선박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항만과 선박에서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에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멸치권현망수협 앞 항만에서 선박 유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에 대한 집중행동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할 수 있는 통영에서 주요 대기오염원이 바로 항만 및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통영시는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수치와 대기오염도가 20위권 밖의 낮은 지역이지만 유독 다수의 대형 디젤 선박이 드나드는 바로 이곳 통영항과 동호항 주변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가 내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다수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지만 항만 및 선박 대기오염 저감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총 1조9,000억 원 중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배정된 예산은 293억 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전년도 340억 원보다 약 14% 감소했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난해 예산 268억 원에서 올해 113억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내륙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소리 높였다.

지욱철 공동의장은 경남도의 항만 및 선박 유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발표한 경남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경남발전연구원)에도 이미 경남도내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선박이동 배출원 오염물질 감축’을 거론했지만 최근 경남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사항’에는 항만 및 선박 원인 미세먼지 대응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경남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내용은 이름만 가리면 수도권이나 내륙 광역지자체에서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원인대응보다는 대체로 임시방편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다수의 항만을 보유하고 초대형 대기오염원인 부산신항을 인접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서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날에는 통영을 비롯한 김해, 창원 진해구 등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수치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다.

이에 대해 지욱철 공동의장은 “통영을 비롯한 청정도시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은 화물 항만과 국가어항이 다수 포진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에 대해 경남도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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