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 추진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5일 개회,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15일간 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유정철 의원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김미옥 의원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배도수 의원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병일 의원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경 의원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2~17일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심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침체된 지역경제사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방송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어통역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 강화에 더욱 더 힘쓸 계획이다.

강혜원 의장은 “앞으로 통영시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나아가고,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앞당겨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믿음의 의회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누구든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늘 열린 의회상을 실현하고, 시민의 벗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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