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신정기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신정기.

3월 13일엔 전국 1천34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예상 선거인 수만 약 268만명에 달하였다. 통영지역은 14개 조합(농협5개, 축협1개, 수협7개, 산림조합 1개)에서 1만7천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로 대선에도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장선거에도 직선제의 바람이 불기 시작 했으나, 조합장선거는 한동안 금품선거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해왔으며,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어 2019년 올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어려운 반면, 현직 조합장은 평상시에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 등 선거운동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경영인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늘리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면 오히려 돈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 금액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수자는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포상금도 최고 3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조합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책무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하였다. 뿌리가 튼튼해야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의 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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