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확대‧의무화 추진, 내년 멸치 포함가능성 높아
TAC 책정량 보다 실 어획량이 더 적어…‘유명무실’

TAC의 확대 및 의무화를 앞두고 배분 및 제도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멸치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총허용어획량제를 뜻하는 말로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TAC 대상 어종 확대 움직임에 따라 멸치 또한 TAC 대상 어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8년에는 오징어까지 포함되면서 멸치의 포함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수산업계에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된 TAC 제도에 대해 동의하지만 아직은 현실성 없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문제로 꼽힌 점은 현실적이지 못한 TAC 책정량과 소진율이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TAC 소진율은 71.5%로 어종별로는 참홍어와 제주소라를 제외하고는 낮은 소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수산자원 유지를 위해 정한 허용어획량에 비해 어업인들이 잡는 실어획량이 더 작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꽃게의 경우 TAC의 소진율이 50%도 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TAC 설정 및 할당량 배분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값과 최근 3년간 평균 어획실적, 조업어선 척수·톤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도별로 배분량을 배정하게 된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어업인들은 TAC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수산업계는 자원조사 포인트, 횟수 등이 너무 적고 자원의 변동성에 대해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멸치는 자원의 변동이 심해 수시로 자원조사가 이뤄져야하지만 실질적인 조사 없이 과거의 기록에 의지하고 있다.

또한 TAC 책정량보다 실제 어획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TAC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단 문제는 3년간 어획실적이 낮을 경우 차기 책정 시 훨씬 더 줄어든 TAC를 배정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 해 어획량이 급증한다 해도 잡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기에 늘릴 수 없다보니 결국 줄어든 TAC를 다시 늘릴 수가 없다.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은 자원의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며 TAC 하향 책정 시 명확한 근거를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TAC로 인해 신규 어업인들의 진입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주로 잡히는 어종 위주로 한 현재의 TAC는 다수의 선박에 쿼터로 배분되는데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에 신규 진입 어선의 경우 과거 실적이 없기에 쿼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어업으로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한 어업인은 “정부나 행정이 너무 수산업을 모른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 TAC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조차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소리 높였다.

TAC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TAC 어획량이 정해지면서 어업경영이 힘들어지고 손익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TAC에 의해 국내 고등어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이 증가, 현재는 시장 일부를 잠식당한 상태다.

멸치업계 관계자는 “멸치같이 멸종 가능성이 없고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멸종 가능성이 높은 어류 보호 위주로 TAC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또 “어업은 단순하지 않다. 그 해 어획량이 적다고 수산 자원이 줄었다고만 할 수 없다. 어획량은 어업인들의 능력, 어법, 어구, 기후 등 매우 복합적인 부분이 영향을 준다. 단순한 데이터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획 문제에 대해 조금의 희망이 생겼더니 TAC 라는 제도로 또 괴롭힌다. 현장에 직접 따라 나가서 실질적인 자원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위판장의 통계만 보고 책정되는 이상 어업인들의 동참을 이뤄내기 힘들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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