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난 2015년 갈등예방‧해결관리 조례 제정
갈등관리위원회‧갈등조정협의회 구성했지만 ‘유명무실’욕지풍력, 장평만 매립 등 각종 갈등에도 4년 간 회의 ‘0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통영시가 갈등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구성한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린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갈등예방계획 수립,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예방해결조례 시행을 위한 사업예산도 어디에도 편성된 바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함께하는 시정을 강조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강석주 시장의 각오만큼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정, 통영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최상위 조례로 주요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례다.

현재 통영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남도를 비롯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갈등해결정책이다.

통영시는 이토록 선진적인 조례를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에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운영 한번 돼보지 못한 채 방치, 지역 내 갈등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최근 시민들과 어민들의 갈등으로 번진 욕지 해상풍력발전소를 비롯 진해만 LNG가스 발전소, 굴 패각 처리문제, 국도 77호선 노선문제 등 수많은 갈등들이 지역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발생하는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갈등심의위원회는 2년간의 임기동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언론인, 5급 이상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선정 위원들에게 위촉 연락만 전달했을 뿐 속이 빈 채 껍데기만 존재했다.

위원회를 이토록 유명무실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집행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조례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지자체장은 심의결과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에 성실히 반영해야한다”고 심의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명시했지만 실제 집행에 관해서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

결국 심의결과는 권유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도 공공갈등관리TF팀 위원을 맡고 있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갈등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참고 해야 한다. 갈등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기존 관 주도의 행정편의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하는 협치 행정을 해야만 앞으로의 정책 추진이 수월할 것"이라고 새로운 형태의 행정을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 관계자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지만 심의회를 시행해 검토하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어떠한 안건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강제성 없는 결론 도출보다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의 추진 초기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해 심의회를 열면 이것이 공론화돼 외부로 표출되기에 시작도하기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시작도 되지 않은 일로 괜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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