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가장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일본이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국의 수산물 구매를 한국에 강요하는 건 외교 '금도'를 넘어선 처사이자 내로남불의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한·일 간 분쟁에서 최종 한국의 손을 들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방사능 검출 시 관련조치는 계속된다. 한국의 식탁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수십개국 가운데 2015년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 여기에서 승소한 뒤 이를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농수산물 수입규제완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1심 결정이 나자 "한국정부가 그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심에서 뒤집히자 오히려 WTO 때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가 항구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생각은 다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수입금지)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일본산 참돔과 방어 정밀검사 완화로 통영·고성지역 주요산업인 양식업과 어민의 생계를 도리어 위협하고 있다. 육안검사로만 진행, 불합격률 "0". 어민들의 반발에 정부는 국가 간의 마찰을 이유로 도리어 어민을 설득하는 아이러니다.

이번 소송을 교훈으로 검역주권을 공고히 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나 '국익'을 위해 뛴다.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기구 일원이라면 WTO 판정부터 깨끗이 수용하고 자국 수산물의 안전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한국은 더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국 양식업과 어민 생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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