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애로 건의에 정부와 합심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RG 보증규모도 확대, 중소조선업체 수주확대 큰 도움 예상

수년간 극심한 불황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온 통영의 조선 산업에 작지만 희망찬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통영 삼덕조선소가 지난달 27일 규제완화 정책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선박 수리 수주를 따냈다.

이번 수주는 경상남도가 추진한 현장중심 참여형 규제혁신 정책의 첫 성과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삼덕조선소의 러시아 선박 수리 수주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지난 2018년 12월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삼덕조선소 관계자의 울분 섞인 호소로 시작됐다.

당시 삼덕조선소는 러시아 선박의 수리 수주를 받았으나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주를 포기했다.

실제로 이전까지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야만 했다.

또 관할 세관에 영업 등록해야 했지만 항만 이외의 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간담회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경남도와 정부는 규제혁신에 돌입,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이로 인해 항만 이외지역 소재 영세 선박수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으로도 영업등록 가능하도록 돼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도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행히도 규제완화 이후 지난달 27일 삼덕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길이 30M 요트 1척, 2천만원 규모)에 성공했다.

김용옥 삼덕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 이렇게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시행된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경남도의 이번 지원정책이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한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중소조선업체들은 어려운 선박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가 RG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 한도(업체당 70억 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 총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한도도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번 5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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