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간 1,079억 투입…총 1,300척 감척 계획 발표
멸치‧쥐치‧오징어 등 자원급감 어종 집중…멸치어선도 불가피

올해부터 5년간 1천79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천척 등 모두 1천300척이 감척된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올해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어선 25척을 감척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의거, 특정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조업척수를 제한하고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올해 332억 원 등 2023년까지 5년간 총 107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급감하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시행하는 특단의 조치다.

또한 기존의 감척방식 및 지원기준을 개선해 감척을 유도하고 TAC와 연계해 잔존어선의 어획량 증가로 인한 감척효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선박규모(마력수) 조업시간, 조업일수 등을 감안한 적정기준을 마련, 기선권현망을 포함한 일부 근해어선에만 설정된 마력 수 제한을 전체 연근해어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t,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t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5년간 연안어선 1646척과 근해어선 44척 등 모두 1690척을 감척했다.

통영시는 이전부터 오랜 기간 감척을 유도해왔다. 2004년부터 시작된 감척은 현재까지 근해어선 89척‧연안어선 1,699척을 감척했다.

올해 ‘제2차 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통영시는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척의 연안어선을 추가로 감척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계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계속해서 줄어드는 어획량으로 고통 받던 어업인들은 감척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5개 어종별 최적어획노력량과 업종별 어획노력량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자원량에 비해 연근해어선의 수가 9.8%정도 초과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앞으로 감척대상 선정도 자원상황이 악화된 어종의 대량 어획업종을 최우선 감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근해어선은 최근 악화된 오징어와 관련해 최우선 감척이 진행, 아직 오징어에 가려져 멸치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기선권현망 조업을 대표하는 멸치조업에서도 감척이 요구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안어선은 구획어업과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조망, 연안(닻)자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및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 중심으로 3만9천13척 중 1천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지원기준도 많이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톤수별로 기초가격을 설정, 그 이하를 지급받을 수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이에 2020년부터 근해어선 폐업지원금은 자율감척도 기초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의 80%를 받아왔던 폐업자율금도 점진적으로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100%로 상승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척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해어선의 경우 직권감척뿐 아니라 자율감척의 경우에도 기초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폐업지원금을 산정, 평년 수익액 3년분의 80%이던 지원 기준도 90~10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안어선 감척을 담당하는 통영시는 근해어선 감척에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움직임에 따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여러 어업인들도 감척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재까지 부여되는 보상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많았다. 연안어선의 경우 감척공고에 따라 신청자가 꽤 있지만 근해어선의 경우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해수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고 그에 맞게 감척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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