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에단 칼릴 파츠(당시 6세) 가 등교 중 유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 졌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처럼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2월 서울 OO농협 앞에서 울고 있는 남아(4세) 발견하고 경찰관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용, 지문과 사진검색으로 15분 만에 보호자에 안전하게 인계한 사례가 있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피보호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년 2월 기준, 지문 등 사전등록 시 아동 등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은 평균 46분으로 미등록 시 56.4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약 73배 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며, 등록방법으로는 첫째,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 하거나 둘째, 보호자가 신분증과 피보호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피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 신청을 통하여 경찰서에서 유치원 등 시설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지문형성이 잘 되지 않아 지문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얼굴과 키가 계속 바뀌므로 주기적으로 재등록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제 곧 여름철 휴가기간이 다가오기 있다. 미리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여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휴가를 떠나면 좋을 것 같다.

김지훈 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