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살펴보기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6월 3일~20일 18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예상안건은 총 34건(본회의 7, 기획총무 16, 산업건설 11)이다.

그중 의원 발의 안건은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총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침해 예방 한다”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다.

주요 제정내용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교육·홍보·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4조)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정으로 통영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영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문화생활 향상”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통영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진흥계획 수립, 시책 발굴, 지원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영상산업 육성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규정(안 제5조)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시장은 국내외 영상위원회, 제작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 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고령·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통영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시의원, 영상산업 관련 전문가,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등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고령자운전자 식별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지원 한다”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상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규정(안 제6조) ▲고령자운전자 식별차량표시 스티커 제작지원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을 다룬다.

이에 따라 통영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 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교육’,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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