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고령운전자 식별차량 스티커 지원 한다"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6월 3일~20일 18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예상안건은 총 34건(본회의 7, 기획총무 16, 산업건설   11)이다.

그 중 의원 발의 안건은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총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침해 예방 한다"
김혜경 의원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다.

주요 제정내용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교육·홍보·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4조)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정으로 통영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영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문화생활 향상"
정광호 의원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통영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통영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진흥계획 수립, 시책 발굴, 지원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영상산업 육성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규정(안 제5조)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시장은 국내외 영상위원회, 제작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 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고령·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통영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시의원, 영상산업 관련 전문가,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등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고령자운전자 식별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지원 한다"
전병일 의원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상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규정(안 제6조) ▲고령자운전자 식별차량표시 스티커 제작지원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을 다룬다.

이에 따라 통영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 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교육',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