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청 시 상정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의장은 “그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의장 직권상정 사유인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 3조 8항에 따르면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 시행령상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제안서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해당 시행령 등을 둘러싼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 혼란과 민원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를 이해해주시고,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후 부의를 요구하면 상정되고 요구가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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