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창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소장, 시민기자>

언론사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죠? 한산신문 독자님들을 위해서 해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원래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뜻하는 용어라고 하네요.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법률 안건의 신속 처리 방식>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이 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단순한 표결 방식은 다수결이죠?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법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져서 엉터리 법률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한 이후에만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수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안 표결 전에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좋은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긴급한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자기 정당의 이익에 따라 법률안들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법률안 날치기 통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법률안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즉,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려면 (1)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 최장 330일간 토론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든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 법률 안건에 대해 330일간 토론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떤 당이 만들었을까요? 제18대 국회는 임기가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였는데요, 299명 정원 중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즉, 패스트트랙 제도는 새누리당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 이름만 바꾼 당인데, 자기 자신이 만든 제도가 싫다면서 국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예산 심사도 못해서 우리 통영시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예산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돌아가서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회 법률안 결정 방식의 역사적 변화>

발전

단계

법률안 표결 원칙

장점

단점

1

다수결: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국회의원보다 더 많으면 그 법률을 제정함.

빠른 법률 제정으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

법률안에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책 법률로 제정됨.

2

토론 후 다수결: (1) 국회의원이 법률안 발의, (2) 해당 분야의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토론, (3) 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4)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수결로 결정.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제안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림.

3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허용: 2단계와 같은 토론 후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판단하여 긴급한 법률안은 위원회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수결로 결정.

꼭 필요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제정

한 쪽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법률안 결정. (법률안 날치기 통과)

4

패스트 트랙: 토론 후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허용하되, 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60% 이상 찬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요건 강화. 또한 본회의 상정 후 330일 간 심사 후 본회의 상정.

(1) 꼭 필요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제정,

(2) 날치기 법률 통과를 막기 위해 330일 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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