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배려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시행

통영시는 임산부의 이동 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의 붐이 일어나는 통영을 조성코자 오는 8월 1일부터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를 발급한다.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통영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통영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동 시설 주차요금의 50%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을 구비해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통영시보건소장(강지숙)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앞으로도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650-6147).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