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서 비판
중앙선관위 “위법 아니다” 해석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은 국민 세금으로 민주당 선거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지자체와 공무원까지 동원해 선거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이사와 감사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정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감사 역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역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며, 감사는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은 국민 세금인 출연금을 받아 연구원 목적에 맞지 않는 민주당 선거전략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관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개발하여 민주당에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서울연구원 298억원, 경기연구원 181억원, 2019년 기준)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돼야 할 예산으로 민주당 선거전략을 만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결국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등과의 업무협약은 시도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공약 개발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연구원 등이 민주당의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협약 체결 후 연구 결과들을 민주연구원에 인계한다면 당연직 이사인 서울시 및 경기도 공무원도 선거의 기획에 관여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자체가 출연하는 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협약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며 “엠오유만 그냥 맺는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열리면 따져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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