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어장막근무자 외국인체류자격 인정
법무부, 어업인 민원해소 일환으로 허용

오는 7월 금어기해제 첫 출어를 앞두고 인력난에 시달리던 멸치권현망업계에 속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다.

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 이중호)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랜 숙원이던 외국인선원의 어장막 근무가 오는 7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매년 멸치업계에서의 외국인선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장막에서의 근무는 선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외국인체류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멸치권현망수협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법무부에 민원을 호소, 다방면에서 노력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 4일 법무부는 멸치권현망수협에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 수협중앙회 관계자들과 멸치권현망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어장막 두 곳에 현장 방문, 외국인선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선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법무부는 어업인 민원해소의 일환으로 ‘체류자격지침’을 완화, 선박근무에 국한됐던 범위를 ‘동일사업체의 어장막(육상가공시설)’까지 확대했다.

멸치권현망어업의 특성상 멸치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어장막에서의 공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어획 이후 어장막에서의 건조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멸치 가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도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보니 어장막의 위치가 조업장에서 가까운 섬이나 벽지에 위치해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내 인력의 고용은 하늘에 별따기다.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많지만 법적으로 정식 선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멸치업계는 늘 고통받아왔다.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법무부에서 어업인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입안을 진행해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어장막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 문제는 멸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멸치권현망어업인들은 어장막 인력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고품질의 멸치를 빠르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준 수협중앙회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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