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유능한 인물을 지방의회로 끌어들이는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근거를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규정돼, 의원은 보수없이 대신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회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보수지급 근거를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 32조를 ‘의원의 보수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의정활동비 등을 보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방법 등은 아직 연구중이다. 이와 관련, 국가에서 정한 보수의 상한선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급수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가 지방의원의 보수를 심의할 지방의회의원보수심의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 장기방안으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감시시스템이 정착되고 지방공무원의 조직과 보수의 자치권이 지방에 이양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 제 3자의 중립적인 보수심의원회를 설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결정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행자부는 작년 7월 이미 지방의원 신분에 대해 규정한 ‘명예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 사실상 향후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장애물을 제거해놓은 상태다. 또 전문위원과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도 세웠고, 유능한 인력 확보나 인사순환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내년에는 전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일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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