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 띠포리 혼획 항소심에서도 무죄 승소

수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의 띠포리 혼획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며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A호 어로장과 선주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에 대해 기각과 함께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으며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선단이 조업 중 멸치 외 일부 다른 어종을 함께 잡았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A선단이 통영시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밴댕이(디포리) 약 78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멸치 외 다른 어종이 단 한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로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은 오랜 기간 시달려왔다. 몇몇 어업인들은 범법자의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에 재판부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어업을 감안할 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판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사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고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의 요지를 인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판결과 동일 무죄다”라고 선언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멸치업계는 대환영의 분위기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그물에 밴댕이 등 멸치보다 몸집이 큰 어종이나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부 함께 포획 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혼획 금지가 애초에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게 된 사건으로 수산업계에 남아있던 비현실적 규제해소에 큰 힘이 될 사례로 남게 됐다. 하루빨리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이 혼획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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