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상남도·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1만여 명 국민감사 청구 기각
울산지법…주총장 막은 노조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 금속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조선해양(분할 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 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형세다.

감사원은 노동계가 제기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고, 울산지법은 울산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한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에 1억5천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지난 2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재벌에 헐값 매각하고 독과점 문제를 외면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에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1만여명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청구자들은 5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반경쟁이 아닌 비밀협상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넘기는 특혜를 준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 전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금융기관의 투자행위이자 국가 중요정책결정사항으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역시 “합병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21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과 관련해 노조와 지부가 1억5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5월14일 법원에 주주총회일(5월31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장 봉쇄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는 노조가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세 차례 막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지부 관계자는 “주총장 점거는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 책임을 배제한 판결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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