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따른 주민 설명회
산양읍·한산면 일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기간 2019년 5월~2020년 1월, 예산 8,800만원 투입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발전은 더디고,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하고 참 답답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이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시는 지난 5일 산양읍 사무소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앞서 통영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 관련 자료를 미배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설명회는 지난 2010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이후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제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공원구역 재조정 가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더불어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통영시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환경부 의견제출 자료를 수집, 합리적인 구역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 지난 5월부터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진행하며 예산 8,800만원이 투입된다.

2017년 기준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일대에는 총 235,809㎦ 면적(해면부 187.91㎦, 육지부 47.899㎦)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공원구역 해제 및 존치현황으로는 산양지구 총 44개 마을 중 30개 마을이 해제, 14개 마을은 존치 중이다. 한산지구는 총 39개 마을에서 35개 마을이 해제, 4개 마을은 존치 상황으로 즉,

밀집마을지구는 대부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반면 소규모 자연마을지구는 여전히 존치 중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는 “1968년 지정 당시 정부는 자연풍광이 뛰어난 지역을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통영시는 정부정책에 동참, 육지면적 25% 이상을 자발적으로 수용, 수용되지 않은 지역주민은 국립공원 지정을 청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정부가 ‘개발과 보호의 균형’ 개념을 도입하면서 규제를 강화, 개발을 위해 수용된 주민거주지에 대한 해제 없이 급작스런 규제제도 실시로 주민 불편 및 정체성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주민을 위한 국립공원 이용시설 참여는 거의 멈춘 시기로 2001년 기존마을지구를 더욱 세분화하면서 마을지구를 대폭 축소, 정주기회를 박탈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의 낙후로 인한 슬럼화 현상이 과속, 통영시 국립공원인 산양읍의 경우 같은 생활권인 일반지역 4개동의 면적보다 6배가 많으면서도 인구는 5배 정도 적은 실정이다.

더욱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중 높아 사유재산 침해 ▲공원 구역 내 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서도 행위규제 과도 및 주민생활 불편함 발생 ▲육상부분과 해상부분 차이 고려하지 못한 일관적인 생태계 보호에 치중-육지부 주민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문제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은 ‘국립공원 구역조정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학림마을 박능출 이장은 “산양읍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양읍을 면소재지만도 못한 곳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발전이 더딘 곳이다. 이는 제약을 줘서 묶어 놨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법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이, 어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 한산도 주민은 “국립공원이라고 한산도 앞바다를 다 묶어 놨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름이 공원인데도 볼 게 없다. 결국 섬을 찾는 이들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고, 주민들 역시 섬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는 후안무치한 행위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수렴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 통영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관련 기관과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영운리 주민 역시 “이운항 방파제에서 밖으로 3m만 나가도 배를 잠시 정박하는 것 조차 금지돼 있다. 해안선에 따른 주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설명회 참가자들은 사유재산권 인정, 완충구역 설정, 관광지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책과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통영시 도시녹지과 정성기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립공원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초 6일 진행 예정이던 한산면 주민설명회는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한 기상악화로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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