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영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0억 원 규모 5천원·1만원·5만원권 상품권 발행 계획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전국의 지자체가 앞 다퉈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사랑상품권을 통영시도 발행한다.

통영시는 지난 5일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영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발행액의 4%(약 800억원)를 국비로 지원한다. 통영시는 50억(국비 2억(4%), 도비 7,500만원(1.5%), 시비 47억 2,500만원(94.5%)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세금을 풀어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 중 통영시와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운영 중이다.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는 ▲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 지정,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 준수사항 ▲상품권 소지자 준수사항, 환전 청구 및 환전 ▲할인판매 및 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품권은 통영시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통영시 또는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나아가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발행,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품권은 5천원, 1만원, 5만원권으로 발행,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유통지역은 통영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유통지역 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더욱이 통영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통영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시장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시장은 판매대행점의 위탁 업무수행과 관련 상품권 관련 프로그램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통영사랑상품권 조례를 두고 통영시민 A씨는 “통영사랑상품권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타 지자체의 지역 상품권의 가격을 기준보다 더 낮게 책정해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떠밀려 운영하기 보다는 통영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통영시의원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어려운 시기의 통영 시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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